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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결제 후 비용 처리한 학원 원장…횡령 혐의 무죄 왜[0]
조회:1,105추천:0등록날짜:2022년12월20일 11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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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턴
댓글 0건 조회 1,105회 작성일 22-12-20 11:04

본문

https://daumd10.net/humor/7880?page=796

"규정 상 용도·지출 목적 제한 없어…사적 이득 증거 불충분"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학원원장이 주점에서 사적 용도로 결제한 뒤 운영비를 환급받았더라도 회사의 비용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학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8년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B주점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이후 회계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학원을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비용을 보전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2년여간 학원운영비 4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학원원장으로 꾸준히 외부활동을 해오면서 자신의 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뒤 추후 운영비를 보전받아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송금받은 학원운영비는 지출한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학원 규정도 용도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출하도록 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표의 경영판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비용 지출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에는 검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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